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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경기도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서 담배 피우면 10월부터 과태료…광역지자체 중 처음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아파트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등 공동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와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께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