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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7억원 가로챈 70대 덜미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민모(7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김모(61)씨가 18억원을 투자한 마사회 장외발매기 인·허가 사업이 취소되자 자신의 인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우체국장인 민씨는 김씨에게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지인들을 동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씨는 경기도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과는 안면이 전혀 없었고 민씨가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은 이런 '가짜 인맥'의 접대비였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김씨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김씨를 만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우체국장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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