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017670]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