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 과징금 34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했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보상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사실상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심의안건 의결에 앞서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이후 적정한 잔존가치를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017670]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