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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승무원에 소송 당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승무원에 소송 당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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