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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 "이해충돌방지 빠진 것은 '반쪽법안'"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이 반쪽자리 법안이 된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다산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라는 3가지 분야가 있었다"며 "그 중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만 통과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가 통괴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위원장은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일부만 통과했다"며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것과 관련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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