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사전 질의 과정에서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임 후보자가 지난 32년간 공직에 재직하며 금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현재로선 청문회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가계부채·금융개혁·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오는 10일 인사 청문회를 갖는다. 이날 임 후보자는 서민금융 등 가계부채와 금융 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을 통해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과 부채감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가계부채 등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특히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와 2번에 걸친 금리 인하에 대해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민금융과 금융 개혁에 대한 소신 역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간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이 부진했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 등 금융취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은 급변하는 금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혁 추진단의 중심 논의 과제에는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이 제시됐다.
그는 또 건전성 규제에 대해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나 비명시적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중복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줄 계기가 된다"면서도 "확고한 보안 없는 핀테크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환·하나은행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신상 검증
임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인사청문회의 중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장전입한 사실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앞서 가족과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에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가 사는 서울 여의도 K아파트 매입가격은 6억7000억원이었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이었다. 이 다운계약으로 임 후보자는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선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면서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는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회장 출신인 임 후보자가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농협금융지주 회장 퇴직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 후보자는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2억2000만원을, 2014년 들어 3분기까지 3억2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