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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희팔측서 15억 수뢰 검찰 서기관 첫 공판…피해자들 "비호세력등 밝혀야"

조희팔측서 15억 수뢰 검찰 서기관 첫 공판…피해자들 "비호세력등 밝혀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출신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구속)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2년 동안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인물이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피해자들은 "검찰 서기관이 15억여 원의 암묵적 금품 수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찰 윗선의 동조와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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