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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

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한국에서는 5천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금권(金權)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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