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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야당의원 공동성명 "검·경 직선제 개혁해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죽은 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대한민국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정치권력에 영합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해 온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이 커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진정 사회 윤리의식 제고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법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제는 검찰과 경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이 의원외에 신기남, 신학용, 문병호, 전해철, 김기준, 최민희, 김광진, 김용익, 이학영, 김기식, 유대운 의원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주민 직선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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