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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통과…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김영란법 시대…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는 과연 떨까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제식구 감싸기에 검찰 '김영란법 무풍지대'

2월국회 마지막날인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전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다시 수정(공직자의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된 결과로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원안과 달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부패에 찌든 우리사회에 일대 태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부작용이나 입법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법 적용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인 만큼 검찰은 '김영란법의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김영란법 발단은 스폰서 검사·벤츠 여검사 사건

김영란법은 공교롭게도 태생부터 검찰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 검찰의 부패를 단죄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10년 4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방송보도의 파장은 컸다. '스폰서 검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검사에게는 '벤츠 여검사'라는 딱지가 붙었다. 국민들은 이들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김영란법 무풍지대' 우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반 뒤 효력을 갖는다. 발효 후 김영란법은 제2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를 단죄할 수 있을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당연한 기대가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된다.

◆ 김영란법 논란 와중에도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계속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변화는 없었다. 지난달 사채업자 수사무마 청탁 사건에서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를 구속했지만 연루된 현직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구속된 판사의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수사무마 청탁의 대상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두 사람 간 사건에 대한 상의가 있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셌다. 현직 지검장의 일탈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는 끝이 없다.

◆ 검찰 출신 정치인에 관대한 검찰…우려 증폭

검찰은 오지랖까지 넓다. '제식구 감싸기'에서 전현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지나친 봐주기로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고검장을 거쳐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 전 의장을 골프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비슷한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가량을 구형해 왔다.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란 듯이 검찰에 면박을 줬다.

◆ 최근 5년간 검찰의 자기식구 기소는 단 1%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 간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이었지만 기소는 단 25건(1.03%)에 그쳤다. 2012년 가장 기소 건수가 많았지만 이마저도 269건 중 8건(3%)에 불과했다. 2012년 평균 기소율은 38.8%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는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사건도 있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기간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사건은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에 달했다.

◆ "검사 비리는 검찰 직접 수사 관행"…봐주기 막을 길 없어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음주운전만 걸려도 경찰은 손을 쓸 수 없었다"며 "이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자기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검찰이 직접 자기 구성원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지휘권도 함께 가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조직원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지휘'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수사' 행위만이 남게 된다.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이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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