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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2보)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삽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담배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합의했으며 담배제조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