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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62년 만에 폐지, 재판관 7대2 판결

헌재, 간통죄 위헌으로 판결…62년 만에 폐지, 5466명 구제 /YTN캡처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62년 만에 폐지, 5466명 구제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며,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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