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13월의 세금폭탄'과 '카드사 오류' 등 후폭풍은 여전하다.
세법과 정산 방식이 변경돼 일부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에 손을 흔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새로운 1년간의 농사를 꼼꼼히 준비해야 할 때다.
연말에 웃기 위해 연초부터 준비해야 할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본다.
◆ 연말정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세액공제 상품 '주목'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 합계액을 비교해 연말에 다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공제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데다 '소급적용안' 등 합의되지 않은 보안대책에 혼란과 불만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개정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적립IRP(개인형퇴직연금)와 같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등 세액 공제 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별도한도 300만원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외 퇴직연금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납입했다면 총세액공제는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총 7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김 세무사는 "올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린다면 세액공제액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펀드로 10년 후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 세무사는 "소장펀드의 경우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납입할 시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이용할 만하다"고 꼽았다.
단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기간 내 원금과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내 해지 시 총 납입누계액에 6%를 추징한다.
월세를 내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도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이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지난 1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 시 소득 공제되는 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도 기존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85 ㎡)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다"며 "주택의 취득가액 한도 역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상향개정됐다"고 부연했다.
월세액 공제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맞벌이 부부, 투트랙 전략 써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적절한 혼합 사용도 필요하다.
한아름 KB투자증권 금융상품지원팀 세무사는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 세무사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체크카드·연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연장된 만큼 각 상품별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소개됐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예외도 있다"며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고 며 "연초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 등의 항목들은 오히려 소득금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맞벌이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류를 방지하는 등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개인의 기본적인 노력도 강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