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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범죄신고 사건 처리 허투루 한 경찰 정직 정당하다고 판결

범죄 신고를 받고도 사건 처리를 허투루 한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3년 1월 견인차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며 견인차 기사가 사례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등기로 상해진단서와 견인차 기사가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수했다.

하지만 박씨는 가해자 조사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용서류은닉죄라고 보고 박씨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 또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녹취록을 수사기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 미숙에 의한 오판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탁이 있더라도 서류를 수사기록에 전부 포함해서 검찰에 넘긴 뒤 담당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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