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상추진
새정치 "의료비·교육비 5%↑"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필요하다면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 3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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