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의혹 '눈덩이'…당국, 업체 봐주느라 '부작용 호소' 무시
당국 '업체 비용든다' 이유로 법령조차 무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 등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엉뚱한 백신을 사용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이어 축산농가보다는 업체 봐주기에 관심 있는 당국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구제역 백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의해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기니픽·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검역본부는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국내 구제역 백신 제조사들은 해외업체인 메리알사로부터 항원 등이 들어있는 벌크백신을 수입해 이를 병에 나누는 분병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내제조사들은 메리알사의 자가시험성적서가 아닌 별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벌크백신과 분병된 백신은 그 안전성과 효능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5개 제조사들도 출하승인을 하면서 특성시험,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한 안전시험 등의 자가시험성적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과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 시험 성적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돼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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