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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이학수법 전문 첫 공개....50억원 이상 대상, 범인 아닌 제3자라도 환수 가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을 13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담회를 갖고 입법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결과(2015년 1월 29일 리서치뷰·팩트TV 공동조사)를 보면 국민의 78.3%가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문이 처음 공개된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음은 이학수법 전문이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그 재산으로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됨.

더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목적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것인데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서 환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게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경제민주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에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재산범죄"란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한다.

2. "특정재산범죄수익"이란 특정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1. 특정재산범죄수익

2.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재산(이하 "환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환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진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환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환수한다.

제5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청구)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이하 "환수청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③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2.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④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청구의 신청) ①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이하 "환수청구의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재산의 개략적인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를 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7조(청구서의 기재사항) 환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재산의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4. 환수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그 권리의 내역(권리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사망, 실종, 주거 부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수청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30일 내에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한다.

제10조(입증책임) ①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항변)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재산 중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대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에 이용되거나 특정재산범죄를 통해 다른 재산과 합쳐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2.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후에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임을 알지 못한 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정당한 가액으로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국가가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수대상재산 전부를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할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수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3조(환수결정의 집행) ① 이 법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의 집행은 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③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제2항의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①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한다.

②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

2.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③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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