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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2017년까지 '선택진료비' 축소·폐지…건강보험도 적용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그동안 진찰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검사, 마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이뤄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병원의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선택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또 내년까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기존 80%에서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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