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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