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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업인 사면해 달라"...친박 김을동 '설특사' 공식요구(종합)

여당 지도부에서 기업인을 사면해 달라는 공식요구가 나왔다. 법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문제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해 박 대통령이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에 대한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 부처 간 벽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여권에서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식요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설 특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장 주목되는 이는 최 회장이다. 최 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넘어섰지만 '형기의 80%를 넘겨야 한다'는 관행에는 못 미친다.

기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총수의 장기 부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설 특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잇따르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 회장의 가석방은 형기의 80%는 넘겨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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