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관해서도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와 관해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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