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지난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 가슴 아팠다"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 임 병장은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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