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이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박 사무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