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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청와대 폭파 협박범 귀국 후 이송…경찰, 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YTN방송 캡처



청와대와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22)씨가 부친과 귀국한 후 경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착륙 15분 뒤 계류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씨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들은 강씨 주변을 통제했으며 강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를 감쌌다.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한 4급 보좌관인 강씨의 부친은 "아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25일 청와대 민원실 ARS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협박 등)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