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결정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이어 헌재가 재심을 허용할 경우 '정당해산 심판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 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도 다수 관여했다. 보고서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심의 허용"이라며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상호 비교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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