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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선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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