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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우버코리아 검찰에 고발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때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