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카드

"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6000원도 안돼"



직장인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대부분 6000원 미만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직장인 92%(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나온 추정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즉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

이에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