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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민호 판사,억대 금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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