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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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