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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우선 퇴직조치 1383명 중 서울직원은 단 1명

16일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현대중공업의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관련 문건.



현대중공업이 16일부터 실시하는 인력감축에서 우선 '퇴직조치' 대상자 1383명 대부분이 울산 등 현장 근무자들이고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내부 문건(사진)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고직급 비효율 인력 1383명 +알파'에 대해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통해 퇴직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3월31일까지 분사 및 아웃소싱과 조직통폐합을 통해 저부가가치·유사업무 조직을 정리한다.

현대중공업 직원수는 총 2만8000여명으로 이 중 서울사무소 근무인력은 1200여명이다.

이번에 퇴직조치하기로 결정된 인원 1383명은 대부분 조선소가 있는 울산 등 현장 근무 직원들이고, 서울사무소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퇴직 조치 대상자는 지난해 성과평가 C, D 등급자와 직무경고자, 저성과자 등 비효율 인력으로 설정했다.

사측은 최근 3년간 고과가 안 좋거나 지난해 C, D인 직원과 함께 △진급연한에 걸린 직원 △만 50세 이상 등 5개 기준 중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출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1개 항목 해당하는 직원은 다음 순위가 된다.

사업부별 퇴직 조치 규모는 △조선 398명 △해양 232명 △전기전자시스템 179명 △경영 158명 △플랜트 153명 △엔진기계 136명 △건설장비 78명 △중앙기술연구원 20명 △선박 16명 △그린에너지 8명 △해외 4명 △서울 1명 등이다.

퇴직조치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최대 40개월(올해 말 30개월/내년 이후 20개월)의 퇴직위로금과 자녀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분사 및 조직통폐합 부서 직원에게는 분사위로금 최대 40개월(올해 말 30개월/내년 이후 20개월)과 전직 지원금 1인당 1000만원, 임금보전 최대 5년치 고정연봉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직원 위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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