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설폐쇄는 폭행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향후 학부모와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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