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할 때 일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밝혔다.
우선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두채 이상 공제 받으면 안된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 당할 수도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지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지난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공개돼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에서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앱 '연말정산 2014'을 개발해 배포했다. 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모의 계산·연말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