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김영란법 12일 본회의 처리…1800만명 적용 대상 엄청난 변화 몰고 올듯(상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이 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됐다.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중 4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직자 가족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시 과태료,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시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된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2월 법개정에서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적용 대상은 최대 20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