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축소·폐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규제기요틴(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으로 114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수용됐다.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공시제도 가운데 대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온 요금 인가제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17년까지 20%에 이르는 기존 규제감축 정책을 지속하고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분주해질 전망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올해 정부 예산은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SW)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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