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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2015년 식·의약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식약처, 변경되는 제도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내년부터 변경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주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내년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또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와 일회용 장갑 등의 기구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 바뀐다.

방사성 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가 7월 의무화되며 한약제 GMP가 1월부터 전면 실시돼 GMP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제만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를 함유한 의료기기 유통이 금지되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를 하는 자격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과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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