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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