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시행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진료비의 10%에서 20%로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위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과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 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이 방안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200만원 수준인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유지키로 했다.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도니 데 따른 것"이라며 "위 개선안이 시행되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