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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증거인멸' 지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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