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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뒤늦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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