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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계 뚜렷"…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년 1월 발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론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요금제 폐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이 시급하다."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 온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전병헌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를 사서 방송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듯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사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앞세워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최신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제값을 받고 단말기를 파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안 실장은 "유럽권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할인이 되면서도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이나 요금제간 차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끊고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설정에 집중하도록 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시장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수십년간 형성된 이통시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라며 반기지 않고 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자체가 대기업 없이 작은 유통망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통 종사자들이 단말기만 판매할 때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고 따로 개통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적인 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으로 요금을 내리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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