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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법 위반 여부 검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며,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륙 전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기장의 조치가 운항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