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과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땅 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 3142만㎡(231.42㎢)로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293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3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2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08만㎡(32.0%), 순수외국법인 1883만㎡(8.1%), 순수외국인 1271만㎡(5.5%), 정부·단체 58만㎡(0.3%) 순이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46만㎡(53.4%), 유럽 2406만㎡(10.4%), 일본 1722만㎡(7.4%), 중국 1197만㎡(5.2%), 기타 국가 5471만㎡(23.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459만㎡(58.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12만㎡(29.0%), 주거용 1537만㎡(6.6%), 레저용 822만㎡(3.6%), 상업용 612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92만㎡(17.3%), 전남 3662만㎡(15.8%), 경북 3585만㎡(15.5%), 충남 2113만㎡(9.1%), 강원 2071만㎡(9.0%) 순이다.
한편, 3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671만㎡를 취득하고 335만㎡를 처분해 336만㎡(1.48%)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835억원(0.86%) 증가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33만㎡, 합작법인 111만㎡, 순수외국인이 42만㎡ 증가했고, 외국교포가 50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5만㎡, 일본 28만㎡ 증가했고, 유럽 27만㎡, 기타 국가 30만㎡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73만㎡, 주거용지 6만㎡, 상업용지 3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가 41만㎡, 임야·농지 등 용지 5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409만㎡, 경기 36만㎡, 강원 34만㎡, 충남 10만㎡가 증가한 반면, 전남 82만㎡, 경북 62만㎡ 감소했다.
국토부는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토지매입 증가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부지 232만㎡, 제주헬스케어타운부지 30만㎡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집중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