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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기관 투자 대폭 확대"…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국내 증시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가 두배로 확대되고 증권·자산운용사 공동으로 연기금을 유치하는 위원회가 생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보험사의 주식투자 규제도 유연해진다. 한국판 다우지수를 개발하고 가격제한폭의 15%→30%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시장의 구조개선과 투자자 신뢰회복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상품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상장하기 위한 방안을 차질 없이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차 대책을 통해 코스닥 지배구조 개선, 상장요건 합리화 등을 이뤘으며 향후 2차 대책인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의무 완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 확대 등 유인책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파생상품 확대

다양한 파생상품의 상장도 계속 추진한다.

다음달 파생시장 발전방안이 시행되면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정착에 따라 미니선물 상품의 상장을 허용한다.

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위험관리수단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기 위해 국채선물 만기를 단기·장기·초장기 등으로 세분화한다.

배당주 투자 확대를 위한 배당지수선물 도입은 물론, 위안화 무역결제와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헤지수단인 위안화선물도 마련한다.

현물시장에서는 지난 17일 상장한 변동성지수선물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옵션상품을 허용해 관련 상품의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과 코리보·통안채 등 단기금리선물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코스닥 차별 해소

코스닥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관련 상품을 확대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관심을 되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우량 코스닥 종목 7~10개를 기초로 한 선물·옵션 상품을 허용하고 IT·BT·CT지수 등 여러 상품·섹터지수 및 연계 선물상품 개발에 나선다.

특히 코스닥에 차별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다.

코스닥에서 증권사 NCR의 주식포지션 위험액 산정기준을 종전 6~12%에서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4~8%로 변경한다.

거래소 업무규정상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기준 등도 개선되며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회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물론, 코스닥에서도 감사업무를 제한한다.

◇ 배당 활성화 위한 트래킹 주식 도입

아직 국내 발행된 적이 없는 트래킹 주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트래킹 주식은 우량 사업부문이나 자회사 실적에 연동해,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을 말한다.

미국 뉴욕증시와 일본 도쿄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트래킹 주식의 발행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트래킹 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향후 비상장 우량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는 배당이 활성화될 수 있다.

◇ 해외기업 상장 확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유치 노력도 강화하고 상장 절차도 개선한다.

먼저 상장하는 외국기업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거래소의 주간사 실사의무 이행 확인 강도를 높인다. 회계부정 논란으로 퇴출된 중국고섬 등 중국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따라 해외기업 상장과 투자가 부진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의 국내 동시 상장을 추진하거나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기업, 한국 기업과 제휴·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유치에 나선다.

◇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인책을 대폭 늘린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형 연기금이 해당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면 주간운용사가 중장기 자금을 담당하고,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자금의 비중에 따라 안정형(3:7), 중립형(5:5), 투자형(7:3)으로 나눠 관리한다.

또 사적 연기금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잔액 1443억원)을 우선적으로 위탁·운용하고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으로 자금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증시 안정을 위해 거래소와 예탁원, 협회가 함께 조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연기금 대부분은 자산규모나 운용능력이 주식시장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강했다.

특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인력 미비 등으로 여유자금을 예·적금과 같은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용하는 성격이 짙었다.

주요 연기금의 자산운용과 내부기준 개선이 눈에 띈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의 주식투자 한도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기금 내부규정에서 증권·자산운용사 선정시 경영상황 등 재무지표보다 운용역량이나 성과지표 등의 비중을 확대한다.

자산운용담당자의 윤리준칙을 설정해 업무의 공정·투명성도 높인다.

공적연기금 투자풀 내 투자상품도 다양화한다.

개별 연기금이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형 상품을 세분화해 기존 액티브·인덱스형에서 액티브·인덱스·중소형주·배당주·가치주형으로 다각화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 '스튜워드십 코드'를 제정해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근거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모펀드 활성화

주식시장의 또다른 주요 기관투자자인 공모펀드의 수탁고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공모펀드 '10% 분산투자' 합리화를 통해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또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해 펀드 재산 중 절반까지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절반은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 대차풀을 확대해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대차를 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일임재산(증권) 인출을 허용한다.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자금 차입 확대를 허용해 펀드의 결제시점 불일치로 불가피하게 우량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일반투자자의 ETF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간접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ETF 요건을 완화한다.

해당 요건은 지수 구성종목 수 30종목 이상, 개별 구성종목의 직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비중 20% 이내, 설정 후 6개월 경과 및 추적오차율 5% 이내 등이다.

또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기 전이라도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수요예측 단계에서의 참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한한다.

재간접펀드의 설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100%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를 편입할 때 판매사를 중복 경유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투자자 판매 단계에서만 등록하도록 일원화한다.

기관투자자로서 주식시장 참여가 미흡한 은행·보험사가 주식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험사 건전성 평가시 적용하는 주식 신용위험계수를 조정한다.

코스닥스타지수의 경우 12%에서 8%로 바뀐다.

또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자산 운용시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한다.

운용자산별 투자한도를 단순화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 증권사 업무 규제 합리화

증권사 업무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빗장을 풀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M&A·PF 사업,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늘리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외화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연말까지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기업공개나 장외법인 공모시에는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국내 전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 지원을 위해 제도상 편의와 관련 규제 개선을 이루고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시장 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우대안 적용도 검토한다.

◇ 시장 인프라와 제도 효율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국내 경제·산업구조를 대표하는 초우량 30개 종목을 엄선한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가칭)을 개발해 투자자의 선택을 늘린다.

이 지수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200과 대등한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하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거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입법을 통해 전자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체거래시스템(ATS) 관련 제도의 전면 제정비를 추진하고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손본다.

가격제한폭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모두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계해 개편하고 지난 9월 종목별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해 종목별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로 추가로 도입한다.

확대된 가격제한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하한가에 도달한 종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식시장의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종목의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그외 자사주 매입 호가범위를 실시간가격에 맞게 바꾼다.

최근 논란이 된 주주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은 우선적으로 위임장 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가 권유를 허용한다,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비교공시를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별 운용성과 등에 대한 분기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다.

현재 감독당국에만 보고되는 공매도 잔고 공시가 시장에도 이뤄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의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신설하고 징계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등에 전날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알린다.

일정 기간의 지수차익거래와 대차거래 잔고 현황 정보의 즉시 공표를 폐지하는 대신 추후 발표하게 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당일 발동내역을 장 종료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식시장에 투자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 활용도가 낮거나 자율적인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폐지하거나 자율 항목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보호와 관련이 밀접한 항목은 보다 충실한 공시 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자발적 해명공시'를 도입한다.

불성실 공시가 지속되면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공시 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교체 요구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가 기대되며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한 시중 단기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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