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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택시 시범 운행…요금·예약절차 살펴보니



'뽀로로 택시'가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5일 외부가 뽀로로 캐릭터로 장식된 택시 20대가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어린이와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과 손잡고 뽀로로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 택시는 외부가 뽀로로 그림으로 꾸며져 있고, 내부 뒷좌석에는 뽀로로 안전띠 가드와 뽀로로 인형이 비치돼 있다.

뽀로로 택시는 모두 개인택시이며, 휴무 조를 제외하면 하루 평균 13대가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택시와 같다.

평소에는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태우고, 제한적으로 예약 손님을 받는다.

뽀로로 택시를 예약하려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전월 20일부터 가능하고 1건 예약 시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탑승 희망 날짜로부터 최소 3일 전 택시 배정결과가 문자로 통보된다.

시는 뽀로로 택시를 시범운행한 뒤 시민과 운수종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운영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