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가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 즉 동창회 기금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 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융거래 때 명의를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차명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그 기준은 이전보다 세분화됐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악의적 차명거래'와 그렇지 않은 '선의의 차명 거래'를 구분한다. '악의적 차명거래'는 강력히 제재하지만 '선의의 차명 거래'는 계속 허용한다.
즉,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 이에 따라 동창회, 종친회 등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 거래는 허용된다.
가족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액수 범위 안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재산을 쪼개 3000만원씩 본인의 이름과 타인의 명의로 생계형 저축을 들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때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의 실소유주보다 명의자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따라서 명의자를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큰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