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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경차 유류세 환급, 언제까지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차 사용자가 찾아가지 않고 국고에 잠들어 있는 환급금이 7000억으로 추산됐다.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의 누적 수치다.

이 제도는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151만 3998대 중 11만8761대)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7.8%, 92억원으로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에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받았으며, 환급액은 120억원이었다.

한편 경차 사용자들은 올해 말까지 환급을 신청할 경우 올해분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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