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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8월,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뉴시스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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