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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하다"…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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