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단말기 위약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이번에 개선되는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에 대한 부분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이미 지난 12일 KT가 본격 시행한 '순액 요금제'나 SK텔레콤이 13일 발표한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에 대한 전면 폐지가 이미 정부의 이 같은 계획하에 이뤄졌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KT가 이번에 선보인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 비슷한 형태로 위약금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의 경우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사로써도 보조금만 받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 방지를 위해 이 부분에 있어 당장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위약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